
광주 도심에서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 사건을 수사하면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수사팀장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증거인멸·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광산경찰서 수사팀장 A 경감을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습니다.
A 경감은 지난 5월 장윤기 범행 이후 초동 수사 과정에서 성범죄 목적을 입증할 핵심 증거인 케이블 타이 등을 확보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날 광산경찰서장 B 경무관과 전 광산서 형사과장 C 경정에 대해서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10시 반쯤 광주경찰청에서 장윤기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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