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윤기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담당 수사팀장이 구속된데 이어 수사를 지휘한 형사과장도 구속기로에 놓였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전 광산경찰서 형사과장 박 모 경정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습니다.
특수단은 수사팀이 장윤기에게 강간 살인 혐의 대신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한 배경에 박 경정의 지시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특수단은 전날(15일) 증거은닉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팀장인 박 모 경감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박 경정과 같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광산경찰서장 김 모 경무관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수사팀원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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