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행정통합에 따른 식품 제조·가공업체 등의 포장재 표시 변경 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포장재를 재고 소진 때까지 사용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현행 '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포장재의 표시사항이 변경되면 영업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포장재 연장 사용을 신청해 승인받아야 합니다.
통합특별시의 이번 기준 마련으로 기존에 제작된 포장재에 한해 별도의 연장 사용 신청이나 스티커 수정 없이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는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포장재를 폐기하거나 수정하면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비용과 자원 낭비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앞으로 새로 주문·제작하는 포장재에는 통합 이후 변경된 신규 소재지(주소)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영업자는 소비자가 제품 구매나 반품·교환 과정에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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