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지법 형사6단독 이현경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양산 한 오토바이 매장에 들어가 "시승해 보고 싶다"며 240만 원 상당 오토바이를 받은 후 그대로 몰고 달아난 혐의를 받습니다.
A씨는 다른 오토바이 매장에서도 잠깐 몰아볼 것처럼 오토바이를 빌린 후 도주했고, 음식점 앞에 있는 배달용 오토바이를 몰래 타고 다니기도 했습니다.
또 새벽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배달업체 사무실이나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과 귀금속 등 1천만원 상당을 훔쳤습니다.
주점에 들어가 무전취식하고, 술에 취해 음식점 문을 발로 차 부수는 등 행패도 부렸습니다.
재판부는 "절도, 사기, 무면허 운전 등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는데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며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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