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노 1만 820원-사 1만 620원...격차 200원

    작성 : 2026-07-14 20:06:31 수정 : 2026-07-14 20:41:38
    ▲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14일 제14차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굳은 표정으로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가 11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 820원과 1만 620원을 제시했습니다.

    노사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이같이 제안했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1만 320원에서 노동계는 4.8%를, 경영계는 2.9%를 각각 인상한 값입니다.

    격차는 200원입니다.

    지난달 말부터 이날까지 10차례에 걸친 수정안 제시에도 노사 양측의 격차가 600원에서 좁아지지 않자 최저임금위 공익위원들은 이날 1만 600∼1만 86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노사는 다시 촉진구간 안에서 11차 수정안을 내놓은 겁니다.

    최저임금법상 고용노동부 장관은 다음달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최종 고시해야 합니다.

    그 전에 필요한 행정 절차를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마라톤협상을 벌이고 최저임금을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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