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 중인데, 당 안팎에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고민정 의원은 "수사·기소 분리가 신념이 돼선 안 된다"며 "일단 폐지하고 문제가 생기면 보완하자는 것은 집권 여당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곽상언 의원도 "경찰의 독점수사권으로 발생하는 문제는 법왜곡죄 실행으로 인한 문제에 더해 더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여기에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도 "헌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헌법이 비록 검찰청을 폐지하여 검사의 권한을 분산하는 것까지는 막고 있지 않지만, 수사권 완전 박탈은 헌법의 체계 정당성의 원리에 반한다"고 했습니다.
반면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는 민주당의 확고부동한 원칙"이라며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법사위 심사 과정에서 두터운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 고 기존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KBC <박영환의 시사1번지>는 13일 각 진영의 정치 패널을 초청해 민주당 내 보완수사권 폐지 신중론에 대한 논평을 들어보았습니다.
호준석 국민의힘 구로갑 당협위원장은 "이석연 위원장이 위헌이라고 한 얘기는 헌법에 검사에게만 압수수색과 기소에 대해서 독점 권한을 주고 있는데 수사권을 아예 빼앗아 버리고 보완수사조차 못 하게 하는 것은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는 취지"라고 언급했습니다.
이어 "현재 검사의 구속 기간이 최장 20일로 돼 있는데 지금 민주당 법안은 14일 또는 10일로 줄이고 있다"면서 "10일 동안 어떻게 수사를 제대로 하겠냐. 이제 범죄자 전성시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범죄자를 잘 잡는 검찰을 해체시켜 버렸고 수사권은 없애버렸는데 보완수사권마저도 폐지하면 결국 경찰이 경험도 부족하고 인력도 부족하니까 범죄자들은 마냥 좋아진다"면서 "보완수사권을 주자 말자 다투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정권이 교체되면 반드시 검찰 부활하고 검찰 수사권을 다시 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번 개정안대로라면 검사들이 피의자를 불러서 직접 진술을 받고 조사하는 것도 아예 없어질 수가 있고 모든 조서를 경찰이 보내주는 서류만 보게 된다"면서 "이렇게 하면 검사들 입장에서는 책임이 없는 거니까 보완 수사를 해도 어차피 조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경찰들은 끝까지 조작할 텐데 어떻게 밝혀낼 수 있겠냐"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그런 면에서 보면 부작용도 상당할 것이고 당내에서 우려도 있으니 좀 더 야당과도 협의를 하고 여러 여론과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장윤기 여고생 살인 사건으로 여론이 많이 안 좋아졌는데 이렇게 밀어붙였다가 이런 사건이 또 터지면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면서 "좀 더 숙의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찬호 중앙일보 논설위원은 "민주당 강성 지지층이 얼마나 센지는 모르겠지만 반대를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총리 출신 김민석 후보까지 지금 보안 수사권 폐지가 원칙이라고 말을 바꾸었다"면서 "다른 사람도 아니고 노무현 사위까지 이거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막 가고 있는 것은 정말 끔찍한 집단 광증에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마디로 감정의 배설을 하겠다는 것이고 본질은 그로 인해서 서민·약자·장애인만 손해 본다"면서 "지금 이재명 내각의 핵심 책임자인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이원영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냄비 근성 비판을 받는다 하더라도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돌아봐야 한다"면서 "검사의 수사·기소권 독점이 빚은 문제를 우리가 잊었다는 것인가"라고 환기시켰습니다.
이어 "김학의 사건은 동영상까지 있었는데 그 당시 그건 성범죄가 아니었나" 반문하면서 "검사들이 의도적으로 증거를 누락하고 관련 수사를 해체하고 그리고 기소도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무죄를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검사들이 김학의 성범죄를 덮은 것은 왜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가"라면서 "중요한 것은 기존의 검사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검찰과 경찰 상호의 기관들이 서로 견제하는 기능이 사라지면서 발생했다"고 논점을 제기했습니다.
또한 "검사들의 과도한 수사 심지어 증거를 조작하는 일까지 발생한 바 있고 이는 최은순 씨나 김건희 씨 등 특정 권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언급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건에 대해서는 오히려 증거를 누락하거나 수사 내용을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서 기소 내용조차도 심지어 재판부에서 판사가 공소장을 다시 쓰라고 얘기할 때도 그것도 고치지 않으면서 결국 무죄 또는 약한 처벌로 끝났던 사례가 있었다"면서 "앞으로는 보완 수사 요구권을 통해서 또는 감찰권을 통해서 검사가 경찰의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들여다보는 걸 어떻게 가능하게 할 거냐 이걸 논의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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