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걸, '선거법 위반' 등 2심서도 무죄

    작성 : 2026-07-14 21:34:04

    지난 총선 당시 불법 전화방 운영 등 선거법 위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안 의원은 불법 전화홍보방을 통해 5만여 건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연구소 운영자금 몫으로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고, 법원은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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