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3구 쏠림 현상은 확대되며 그 비중은 5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12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시군구별 종합부동산세 결정세액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주택분 종부세 결정세액은 1조 3,089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강남3구에서 낸 주택분 종부세는 4,300억 원으로 전국의 32.9%를 차지했습니다.
강남3구 비중은 2020년 39.5%에서 2021년 27.8%, 2022년 25.6%로 낮아졌습니다.
그러다 2023년 27.6%, 2024년 29.2%, 지난해 32.9%로 3년 연속 확대됐습니다.
2020년 이후 5년 만에 다시 30%대에 진입한 겁니다.
고가주택 중심으로 집값 상승이 두드러졌거나 서울 강남 3구에 실거주하는 이들이 늘어난 영향 등으로 분석됩니다.
종부세는 인별 과세로, 납세자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납부합니다.
강남3구 주택분 종부세는 2024년 3,181억 원에서 지난해 4,300억 원으로 35.2% 늘었습니다.
같은 기간 전국 주택분 종부세 증가율(20.4%)을 크게 웃돕니다.
서울 전체 주택분 종부세는 5,698억 원에서 7,411억 원으로 30.1% 늘었습니다.
서울 내 구별로 보면 지난해 강남구가 2,336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서초구 1,429억 원, 용산구 750억 원, 송파구 534억 원 순이었습니다.
성동구의 증가세도 두드러졌습니다.
성동구의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는 264억 원으로 전년(187억 원)보다 40.9% 늘었고, 여의도가 있는 영등포구(244억 원)를 제치고 서울 자치구 중 6위에 올랐습니다.
강동구도 지난해 주택분 종부세가 168억 원으로 전년(74억 원)보다 126.3% 급증했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증가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주택분 종부세가 전년보다 감소한 곳은 강서구와 중구였습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는 주택분 종부세액이 서울 강남·서초·용산·송파구에 이어 경기 성남시(420억 원), 용인시(391억 원)가 뒤를 이었습니다.
이어 서울 중구·성동·영등포구에 다음으로 청주시(243억 원)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밀집한 지역 주민이 서울 등지의 초고가 주택을 매입했거나 주택을 추가 매입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정부가 초고가 주택을 상대로 한 보유세 인상을 저울질하면서 집값 급등 지역의 종부세 수준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세제 개편안을 앞두고 토론회를 열어 종부세 개편 방향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실거주를 중심의 과세 원칙을 강조하되 일부 초고가 주택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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