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23살 장윤기의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장윤기는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지만 범행 당시 강간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고우리 기자입니다.
【 기자 】
귀가하던 고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22일)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검찰 공소장에는 장윤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하며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함께 일하던 동료를 성폭행한 뒤 스토킹하고 살해하려 한 혐의 등이 담겼습니다.
장윤기 측 국선변호인은 살인 등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당시 강간 목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증거기록을 검토한 뒤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선 수사단계에서 장 씨는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장윤기가 스토킹하던 여성을 성폭행했을 때와 범행 수법이 일치하는 점 등을 바탕으로 살인죄가 아닌 강간살인죄를 적용했습니다.
▶ 인터뷰 : 김문석 / 변호사
- "양형과 관련해서는 기존 (살인죄는) 형량이 더 적은데 만약 강간 등 살인이 인정된다고 하면 법정 최고형인 사형이나 무기징역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판에 앞서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등 시민단체는 기자회견을 열고 장윤기에 대한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딸의 49재를 끝내고 자리에 참석한 이 양의 어머니는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 싱크 : 故 이채원 양 어머니
- "법을 만들어서라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것이 억울하게 생을 마감한 저희 딸 채원이를 위한 최소한의 정의라고 생각합니다"
재판때문에 하루 앞당겨 열린 49재 추모식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 등이 참석해 이 양을 추모했습니다.
응급구조사를 꿈꿨던 이 양에게는 '명예 소방관' 위촉 증서가 전해졌습니다.
KBC 고우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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