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50% 입학 외국교육기관 설립 조례 폐지해야"

    작성 : 2026-06-19 09:30:22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첫 조례안에 내국인 입학을 50%까지 허용하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안이 발의되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어제(18일) 보도자료를 내고 통합특별시교육청이 내국인 입학을 최대 50%까지 허용하는 외국 교육기관 설립·운영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며, 특권학교 설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민모임은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지역 내 교육 서열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통합특별시의회 당선인들에게 해당 조례를 즉각 폐기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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