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 감사로 채용 비리가 적발돼 견책 처분을 받았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의 징계를 법원이 취소했습니다.
선관위가 독립적인 헌법기관이라는 점을 들어 헌법재판소가 감사원 감사에 대한 권한쟁의 청구를 인용했음에도, 선관위가 자체 조사 없이 감사원 결과에만 의존해 내린 징계는 위법하다는 취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는 선관위 직원 A씨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견책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2023년 9월 선관위 고위직 간부 자녀의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가 2021년 경력경쟁채용 과정에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응시자 2명을 위법하게 임용했다는 사실을 적발하고 경징계 처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의결을 거쳐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씨는 2021년 발생한 사안에 대해 징계시효 3년이 지난 뒤에 의결이 이뤄졌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기타 징계 사유의 시효는 3년이지만,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가 있으면 시효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 자체가 위법했기 때문에 조사개시 통보를 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관위의 독립적 권한을 인정하며 "감사원은 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권이 부여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감사는 정당한 권한에 기초한 감사로 볼 수 없어 조사개시 통보가 징계 절차의 진행을 금지하는 효력을 갖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A씨에 대한 징계시효 3년이 이미 지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선관위가 감사원의 조사개시 통보 이후 자체 특별감사나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자체 징계를 진행하는 데 법률상 장애가 있었다는 선관위의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현실적인 어려움은 있었을 것"이라면서도 "공무원의 직무와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징계시효를 배제할 만큼 정당한 사유가 되지는 않는다"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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