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비롯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관련 30건의 시행령 제·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개정안은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특별법에서 규정한 각종 특례의 세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통합특별시의 위상에 걸맞은 조직 체계와 공무원 정원, 보수 체계를 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췄습니다.
특히 새로 제정된 특별법 시행령은 총 82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일반행정, 교육자치, 도시개발, 산업 활성화 분야의 특례 운영 기준을 담았습니다.
일반행정 분야에서는 국무총리 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을 규정했으며, 교육자치 분야에서는 학년도와 학기 운영을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자율학교 운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도시개발 분야에서는 공공주택지구 지정·변경·해제 권한을 통합특별시장에게 위임하고, 산업 활성화 분야에서는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해제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정부는 통합특별시의 자치조직권 확대를 위해 관련 규정도 개정했습니다.
기획 담당 실장을 고위공무원단 국가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을 1급 또는 2급 지방공무원으로 격상했습니다.
또한 의회사무처장을 1급 지방공무원으로 하고 복수의 의회사무차장을 4년간 한시적으로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소방본부장 직급도 소방정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아울러 통합특별시 출범 초기 행정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인건비를 초과해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1% 범위의 자율권을 4년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공적인 출범이 대한민국 다극체제 형성과 지방 주도 성장의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새롭게 마련된 시행령들이 지역 현장에서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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