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배상 판결에 46만 원만 지급'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영치금 압류 풀렸다

    작성 : 2026-06-15 15:27:29 수정 : 2026-06-15 15:32:36
    ▲ 부산 돌려차기 사건 CCTV 장면 [연합뉴스]

    최근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영치금 일부를 매달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신청한 것과 관련해 법원이 이를 인용했습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원고인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이모씨가 낸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받아들여 매월 10만 원 범위 내에서 영치금을 이 씨가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가해자 이 씨는 매월 최대 10만 원의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받게 됐습니다.

    보관금으로도 불리는 영치금은 수감된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본인 또는 가족 등이 맡겨놓은 돈을 말합니다.

    앞서 이 사건 피해자 김모씨는 가해자 이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고, 이에 따라 교정시설에 수감 중인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손해배상금을 회수할 계획이었습니다.

    수용자는 의식주가 국가에 의해 제공되는 만큼 일정 금액을 제외하면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 대상이 됩니다.

    김 씨는 이후 손해배상금을 받기 위해 교정시설에 수시로 전화해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을 확인해 왔지만, 최근에는 이 씨의 영치금 잔액이 1천 원도 남지 않아 사실상 압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씨가 매월 영치금 가운데 일정 금액을 병원비와 매점 물품 구매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원에 해당 신청을 낸 것입니다.

    피해자는 이에 대해 즉각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씨는 "잔여 형기를 고려하면 가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돈이 2천만 원가량 된다"며 "가해자는 지금껏 단 한 차례도 자발적으로 배상한 적이 없으며, 제가 회수한 돈은 1억원 중 46만 3천여원으로 1%도 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법원이 가해자 입장만 고려한 결과이며, 이번 결정의 의미를 충분히 판단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가해자들이 이번 판단을 악용해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 하지 않을지 우려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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