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담양·함평·영광·장성)이 16일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 단가를 현실화하는 내용을 담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복리 증진, 지역개발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단가가 2006년 이후 약 20년간 조정되지 않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고, 발전사업자가 부담하는 지원 단가도 원전의 경우 kWh당 0.25원에서 0.5원으로, 수력발전은 1천kW당 500만 원에서 1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발전 이익은 도시가 누리고 생산 지역 주민들은 환경·안전 부담을 떠안고 있다며, 지원 단가 현실화를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에너지 정책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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