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과 불법 촬영물 등을 대량 유포해 10억 원 상당 범죄 수익을 챙긴 이들이 구속됐습니다.
전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6일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법 사이트 운영자 A씨 등 2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불법 사이트 8개를 운영하면서 아동·청소년 24명을 포함한 피해자 107명의 성 착취물 영상 12만 개를 게시하고 유포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CDN(임시 서버) 등을 활용해 도메인 주소를 변경하는 이른바 '도메인 셔틀' 방법을 악용하면서 정부로부터 사이트 접속 차단을 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불법 사이트에 온라인 카지노·스포츠 도박 배너 광고를 게시해 1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챙기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검거한 현장에서 범죄 수익 1억 5,000여만 원을 압수하고 가상자산 한화 약 8,000여만 원 상당을 확보했습니다.
경찰은 불법 사이트 모니터링을 강화해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사이버 성폭력 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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