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시설을 설치하고 불법 상행위나 경작을 하는 등 하천과 계곡을 무단으로 점유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3만 건이 넘습니다.
여름철 안전 문제는 물론 시민들의 불편도 커 지자체들은 강제 철거 등 엄정 대응에 나섰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광주 영산강 둔치에 자리 잡은 무허가 건물.
커다란 중장비가 투입돼 지붕 등을 뜯어내자 이내 주저앉습니다.
내부에는 언제 사용했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먼지가 무겁게 내려앉은 가구들로 어지럽습니다.
8년 전부터 자진철거를 유도했지만 이뤄지지 않자 광산구가 행정대집행에 나선 겁니다.
누가 가져다 뒀는지도 분명치 않은데다, 집중호우시 안전문제도 크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조철용 / 광산구 치수방재과 하천팀장
- "홍수 발생 시에 하천이 흐르는 구간은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구간을 먼저 정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통령 특별 지시로 확인된 하천과 계곡 불법 점용시설은 전국적으로 3만 건이 넘습니다.
지난해 835건 대비 급증한 수치인데, 무허가 시설물 설치부터 불법 상행위와 불법 경작까지 행태도 다양합니다.
▶ 스탠딩 : 임경섭
- "광주에서는 이같은 불법 점용시설 526건이 확인되는데, 이 중 대부분은 광산구에 집중됐습니다."
광산구는 TF를 구성해 오는 9월까지 불법시설 대부분에 대해 정비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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