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적발 잇따라

    작성 : 2026-04-26 20:59:39

    【 앵커멘트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속으로 파고들면서 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과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나주 빛가람동의 한 교차로.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기자전거를 탄 남성이 적발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 싱크 : 단속 경찰관
    - "도로교통법 50조 3항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위반하셨습니다. 2만 원 범칙금 통고 처분하겠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적발되는 이들이 속출합니다.

    헬멧을 쓰지 않은 유학생.

    신원을 확인해보니 운전면허도 없습니다.

    ▶ 싱크 : 단속 경찰관
    - "운전면허증이 지금 없는 걸로 단속합니다. 범칙금이 10만 원이고 따로 벌점은 없습니다. 대신에 11월 안에 납부를 하지 않으시면 가산금이 붙어 12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전남에서만 해마다 40건 안팎의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벌어지고 50여 명이 다칠 정도로 사고는 꾸준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교통법규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에도 적발은 끊이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헬멧 미착용이 3,233건, 무면허는 975건이 단속됐습니다.

    ▶ 인터뷰 : 정현영 / 나주경찰서 교통관리계장
    - "우선 면허는 반드시 필요하고요. 안전모 착용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한 대에 한 명만 타는 것도 꼭 지켜주셔야 하고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나 자전거 도로를 이용해 주시는 게 안전합니다"

    경찰은 불시 단속을 이어가는 한편 올바른 이용수칙 정착을 위한 홍보활동도 계속한다는 계획입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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