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이 기부한 성금을 부정하게 쓰고 채용 비리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 전 사무총장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사건을 검찰에 이첩한 지 2년 5개월 만입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김정희 전 전국재해구호협회 사무총장을 업무상 배임과 업무 방해 등 혐의로 지난 22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전국재해구호협회는 법정 재해 구호 전문 기관으로 산불이나 수해 등 재난이 발생하면 성금을 모금하고 이재민에게 구호 물품과 지원금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권익위는 2023년 11월 협회가 간부와 가까운 특정 업체에 혜택을 주거나, 법인카드를 '쪼개기' 사용한 정황이 있었다고 밝히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당시 권익위가 파악한 전국재해구호협회 부정 계약 의심 사례는 40여 건, 약 20억 원 규모였고, 법인카드 비정상 집행도 1,400여 건, 약 3억 원 규모로 추산됐습니다.
권익위는 당시 협회의 전체 채용 33건 중 24건(73%)가 공정 채용 절차를 위반 등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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