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적발 잇따라
【 앵커멘트 】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가 일상속으로 파고들면서 사고 빈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안전모 착용과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위반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나주 빛가람동의 한 교차로. 단속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기자전거를 탄 남성이 적발됩니다. 안전모 미착용입니다. ▶ 싱크 : 단속 경찰관 - "도로교통법 50조 3항 인명 보호장구 미착용 위반하셨습니다. 2만 원 범칙금 통고 처분하겠습니다" 대학가에서도 적발되는 이
2026-0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