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사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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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약해야 마약사범"…대법 "필로폰 받고 게시글, 재활명령 파기·징역형만"
      마약류를 건네받고 마약류 관련 정보를 온라인에 게시한 행위는 '마약류사범'에 해당하지 않아 재활교육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단순 수수가 아니라 마약류를 투약한 행위로 기소돼야 마약류사범에 해당한다는 취지입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명령 부분만 파기자판했습니다. 파기자판은 상고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하면서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돌려보내지 않고 직접 판결하는 것입니다
      2026-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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