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공소청 출범·수사기소 분리' 후속 법안 일괄 정비

    작성 : 2026-09-17 16:57:39
    ▲제43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 [연합뉴스]

    국회는 17일 제43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 폐지' 및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발맞춘 대규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형사사법 개혁의 후속 조치로 공소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되는 다수의 관련 법률이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명칭은 '지방공소청장'으로 변경되며, 범칙 사건 조사 공무원 지명권자 등 기관 명칭과 직무 관련 표현들이 새로운 체계에 맞게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아동·성폭력·노인·장애인 학대 범죄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의 경우 사법경찰관이 수사한 뒤 검사에게 의무적으로 송치하도록 규정이 정비되어 공소 제기 및 유지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였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의 출범에 따라 수사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마련되었습니다.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등의 개정으로 국방부·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이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으로 새롭게 추가되었으며, 중수청장이 피의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구속 피의자 송달 및 지문채취 등의 수사 절차 관련 조문도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양대 축으로 삼는 형사사법 체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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