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가 사업장 변경 허가를 빌미로 이주노동자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지역 시민단체가 고용노동부의 전수조사와 특별근로감독을 촉구했습니다.
광주전남이주노동자인권네트워크는 17일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수의 한 사업장에서 고용주가 이주노동자 5명에게 사업장 변경 조건으로 인당 500만 원의 금품을 요구했다는 진정이 접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고용주의 근로계약 종료나 해지 동의 없이 이주노동자가 자유로운 사업장 이동이 불가한 규정을 악용하는 사례를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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