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열고 '공소청 출범·수사기소 분리' 후속 법안 일괄 정비
국회는 17일 제439회 정기회 제9차 본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2일 시행을 앞둔 '검찰청법 폐지' 및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발맞춘 대규모 법률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 원칙에 따라 기존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하고,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우선 형사사법 개혁의 후속 조치로 공소청법 제정 및 형사소송법 개정에 연동되는 다수의 관련 법률이 일괄 정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종 법령상의 '지방검찰청 검사장'
2026-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