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들만의 리그', '싸움만 하는 국회',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 대한민국 국회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씌워진 배경에는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지 못하는 언론, 관심을 두지 않는 유권자의 책임도 있습니다. 내 손으로 직접 뽑은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우리 지역과 관련된 정책을 고민하는 국회의원들의 소식을 의정 활동을 중심으로 직접 전해 국회와 유권자 간의 소통을 돕고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편집자 주>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을)은 30일 가정폭력과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전자장치부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호조치 기간이 지나치게 짧아 수사나 재판이 장기화될 경우 발생하는 '보호 공백'을 해소하고, 가해자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주요 내용은 기존 최대 6~9개월에 불과했던 임시·잠정조치 및 피해자 보호명령의 부과 기간을 최대 1년으로 확대하고, 연장 횟수 제한을 폐지하여 합산 최대 5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이는 미국과 독일 등 해외 사례에 비해 짧은 국내 보호 기간을 현실화한 조치입니다.
또한 지난 3월 발생한 스토킹 살해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전자장치 부착자가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 가해자의 위치정보를 피해자의 보호용 스마트워치와 실시간 연동하도록 하는 정보 공유 체계 구축안도 포함됐습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의 제약으로 인해 짧은 기간의 보호밖에 받지 못하는 피해자들이 일상에서 큰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법 개정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무감각한 법 조항과 적용으로 인해 안타까운 희생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역설했습니다.
권 의원은 이번 '피해자 보호 3법'을 통해 피해자들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국가의 보호 아래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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