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존속살해 가중처벌' 또 합헌…13년 흘렀어도 같은 결론

    작성 : 2026-10-22 15:12:22 수정 : 2026-10-22 15:44:30
    2013년 '7대 2' → 2026년 '8대 1' 합헌 판단
    마은혁 반대의견…"법정형 상한 높아 비난 가능성 작은 범죄도 중형 불가피"
    ▲헌법재판소 내부 [연합뉴스]

    자신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22일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13년 만에 같은 형법 조항에 대해 다시 판단했지만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이날 존속살해죄를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도록 한 형법 제250조 제2항의 위헌 여부에 대해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조항은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존속살해죄의 법정형 하한 기준이 높습니다.

    헌재는 2013년 7월 같은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도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다수의견은 존속살해가 일반 살인보다 높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있는 만큼 가중처벌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이번 선고에서는 마은혁 재판관만 홀로 반대의견을 냈다.

    마 재판관은 "탐욕에 눈이 먼 패륜적 범죄도 있지만 오랫동안 직계존속의 폭력, 학대에 시달리면서 쌓인 분노가 폭발해 발생하는 범죄도 있다"며 "이 경우 살해 가해자가 직계비속이라는 점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일반 살인죄의 경우보다 크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존속살해 범죄에서 인정되는 비난 가능성의 편차가 커 선고될 형의 범위가 큰 폭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그럼에도 현행 형법은 구체적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정형 하한을 7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법관이 정상참작 감경을 하더라도 징역 3년 6월의 중형에 처할 수밖에 없고 집행유예를 선고할 여지도 없게 돼 형벌이 책임의 정도에 상응하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라며 반대 의견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번 사건의 청구인 A씨는 2021년 병원비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중병을 앓던 아버지를 간병하다 음식과 물 등 영양 공급을 끊어 숨지게 해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상고심에서 존속살해 가중처벌 조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지만 기각됐고, 징역 4년도 확정됐습니다. 이에 A씨는 2022년 5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으나 13년 만에 이뤄진 해당 형법 조항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바뀌기 않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