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형을 집에 방치해 숨지게 한 동생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장흥지원 형사1부는 지난 6월부터 전남 강진군 자택에서 혼자 거동할 수 없는 중증 지적장애 형을 열흘간 방치해 숨지게 하는 등 유기치사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소한 뒤 형의 보호자 역할을 맡았지만 입원 치료 소견을 받고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형의 장애인 수당만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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