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돌공장에서 이주 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린 지게차 기사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특수감금·특수폭행 혐의로 지게차 기사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월 26일 전남 나주 벽돌 제조공장에서 31살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B씨를 벽돌 더미와 비닐로 결박해 지게차로 들어 올려 가혹 행위를 한 혐의입니다.
외국인 노동자 C·D씨도 당시 A씨의 가혹 행위를 방조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노동 당국은 A씨가 과거에도 다른 노동자에게 가혹 행위를 했다는 피해 진술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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