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부실구조 123정장 징역 3년으로 감형

    작성 : 2015-07-15 11:30:50

    지난해 세월호 침몰 때 승객 부실구조로 비난을 받은 전 목포해경 123정 정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으로 감형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 6부는 세월호 침몰 당시 승객들에게 퇴선 유도를 하지 않아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57살 김 모 전 해경 경위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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