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를 향해 과거 검찰 재직 당시의 감찰·수사 과정과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을 공개적으로 물었습니다.
임 지검장은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018년 대검 감찰1과장이었던 김 후보자에게 2015년 진동균 전 검사 성폭력 사건을 조사하고도 사건을 덮은 당시 감찰 관계자들의 직무유기를 감찰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던 당사자라며 공개 질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김 후보자가 지난 14일 인사청문 과정에서 △채널A 사건과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서 일관된 입장을 밝혔지만 관철되지 못해 안타깝다고 한 점 △검찰의 보완수사권 필요성을 주장한 것은 검찰이 아니라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점 △검찰이 국민 신뢰를 잃고 폐지에 이른 데 대해 성찰하고 있다는 점 등을 언급했습니다.
임 지검장은 이를 토대로 네 가지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첫째, 채널A 사건과 김학의 출국금지 사건 당시 구체적으로 어떤 입장을 밝혔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이의제기권을 행사했는지를 물었습니다.
둘째,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조했던 원칙이 2018년 대검 감찰1과장으로 재직할 당시에도 적용됐는지, 상급자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을 때 왜 같은 원칙이 작동하지 않았는지 따졌습니다.

셋째,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잃고 폐지되는 과정에서 대검 감찰1과장과 서울고검 차장, 대검 형사부장 등을 지낸 김 후보자의 책임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넷째, 과거 검찰 간부로 재직하면서 법보다 조직 논리를 앞세워 법률상 감찰·수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하며, 중수청장이 되면 법률을 준수할 수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임 지검장은 특히 진동균 전 검사 사건과 관련해 "징역 10월 실형이 확정된 사안"이라며, 김 후보자가 2018년 진상조사단에 당시 진상조사 자료를 제출한 당사자였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원인이자 시민으로서 꼭 묻고 싶은 질문"이라며, 김 후보자의 중수청장 자격과 과거 검찰 간부로서의 행적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임은정 지검장은 다음 달 2일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전직을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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