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와대가 이륜차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배달노동자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한 제도 개선을 주문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9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경찰청의 관련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4천 건이 넘는 의견이 접수됐다며, 주차공간을 마련하지 않은 채 처벌부터 강화한다는 지적과 배달업무의 특성, 생계형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 등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근 남해안을 중심으로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 기후변화에 맞춰 국가 방재성능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천 제방과 하수관로 등 관련 시설 정비를 서두르고, 홍수·산사태 예·경보와 선제적 대피체계 등 비구조적 대응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정감사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을 확실히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가오는 국정감사에도 충실히 대응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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