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광 앵커: 이진숙 의원, 5·18 재조명 학술 심포지엄, 뭐 이런 걸 국회도서관에서 했는데. 일단 이 토론회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양부남 의원: 네. 한마디로 말하면 학술 발표를 가장한 민주 역사에 대한 테러고 기만극이죠.
국회의원이라 하면은 진보 보수, 여당 야당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5·18 운동은 역사적으로 법적으로 사법적으로 증거법적으로 민주화운동이라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 토론은 이런 5·18을 부정하죠. 폭동, 소요 사태로 규정하고. 또 광주를 어두운 세력의 소굴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민의의 전당, 민주주의의 전당에서 국회의원이 이러한 단체를 데려다가 이걸 했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
이진숙 의원의 어떤 민주적 어떤 역사의식 이런 게 굉장히 좀 의심스러워요.
◐유재광 앵커: 의식이라는 게 있기는 있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그러니까요. 민주적 역사의식이 있는 것인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광주 시민을 조롱한 것을 뛰어넘어서 대한민국 국민을 조롱한 것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입니다.
이것은 학술 발표를 가장한 민주 역사에 대한 테러이고 이것은 국민을 기만, 조롱한 것입니다.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걸 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양부남 의원: 지금 5·18은 민주화운동으로 법적으로도 규정이 됐습니다.
이거를 소요, 사태, 폭동이다. 5·18 광주가 대한민국을 암중에서 조종하는 딥스테이트 배후다. 그런 말도 나왔다고 하는데.
민주와 딥스테이트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죠. 그래서 이런 주장 자체가 지금 허위사실에 해당되는 것이고.
5·18 특별법에는 5·18을 폄훼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이 있습니다. 이 법에 저촉되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법적 조치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실정법 위반의 문제를 따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러한 토론회가 이루어진 장소와 이 토론을 주최한 사람이 문제인 것입니다.
제3의 장소에서 자기들끼리 이걸 하는 경우라면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세게 이의 제기를, 반발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법적으로 다 정의가 끝난 문제를 국회의원이,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이걸 했다는 데 저희들은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3·1운동은 당연히 독립운동인 거죠. 근데 일본이 보면 어떻게 습니까. 제국주의 일본이 보면은 이거는 불령선인들의 못된 소요 사태입니다.
그러면 일본 사람들이 대한민국 청와대에 와가지고 3·1운동을 재조명하자면. 이거가 용납이 되겠습니까?
이미 끝난 문제를.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런 걸 토론이라고. 국민의힘 지도부도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못 하게. 문제 있으니까 말린 것이죠.
이걸 한 것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5·18은 소요 사태, 폭동, 이런 주장은?) 그건 객관적으로 틀린 거고. 처벌 대상이 됩니다.
소요 사태와 민주화 운동은 정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리고 이건 1997년에 전두환에 대한 내란 목적 살인죄 등 대법원의 판결로 다 입증이 된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발언 내용 중에서 방금 말했던 딥스테이트라든지, 소요 사태라든지, 폭동이라든지, 광주는 어둠의 세력의 소굴이라든지 이런 거는 전부 다 실정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유재광 앵커: 그런데 국회의원이 뭐 '나 토론회 좀 할래. 학술 심포지엄 좀 할래' 이렇게 신청을 하면은 무조건 줘야 되는 건가요?
▲양부남 의원: 이게 보니까요. 제가 국회도서관 대강당 사용 규정을 보니까 국회의원은 의정활동이나 입법활동 목적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강당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한 거 보니까 '5·18 운동의 재조명', 매우 중립적 기계적으로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승낙을 해 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후적으로 국회의장이 도서관장한테 이야기를 하죠. 국민의힘에서도 말렸다고 하고. 국회의장이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이의 제기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취소를 해야 됩니다.
그 조항에 보면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나 행사에 대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안 할 수가 있고. 사후에 알게 되면 허가를 취소, 철회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이러한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5·18 민주화정신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단체를 데려다가 국회에서 토론을 하는 것 자체가 국회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걸로 봐야 되죠.
근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국회도서관장이 취소 처리를 하지 않은 것도 굉장히 유감인 것이죠. 지금.
◐유재광 앵커: 예전에 광주 전일빌딩에서 전한길 씨가 거기서 무슨 뭐 강연한다고 했을 때 전한길인지 모르고 허가해 줬다가 나중에 광주시에서 취소를 했잖아요.
▲양부남 의원: 취소를 했죠. 그렇죠. 똑같은 맥락이죠.
그때도 전한길 씨가 왔을 때도 그냥 일반적인 발표인 줄 알고 승낙해줬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내용이 5·18을 부정하고. 이런 거기 때문에 그때 취소를 했던 것이죠.
◐유재광 앵커: 이진숙 의원도 뭔가 이렇게 계산이나 의도가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걸 텐데.
▲양부남 의원: 헌법적 가치를 존중해야 될 국회의원이 국회라는 민의와 민주의 전당에서 이런 걸 하고. 자꾸 고소 고발을 유발하는 것 같은 느낌도 있고.
이진숙 의원이 이런 걸 하는 건 본인이 여러 가지 계산이 있겠죠.
◐유재광 앵커: 뭘까요 그게?
▲양부남 의원: 본인한테 물어봐야 알겠지만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이게 이진숙 의원 지역구가 대구잖아요. 그러다보니까 국민 전체의 생각을, 입장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 지역의 어떤 입장을 대변하고 영남 TK에서는 보수의 입장이겠죠.
◐유재광 앵커: 이런 걸 하면 영남에서는 좋아하나요?
▲양부남 의원: 그렇죠. 자기 지지자들 결집 그런 효과를 노린 거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지지자들은 자꾸 '보수의 여전사라고 치켜세우잖아요. 그런데 이런 게 국민 전체로 봤을 때 과연 이게 무슨 득이 되겠는가 생각이 들어요.
◐유재광 앵커: 이진숙 의원은 토론회도 못 하냐.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양부남 의원: 같은 얘기를 계속 하게 되는데. 수십 년 간 어제 같은 토론회가 수없이 있었고 저런 5·18 폄훼, 비하 주장들에 대해서 대해서 수도 없이 반박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계속 반복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미 정리가 끝난 문제인데. 그래서 이건 매우 적절치 않다. 이진숙은 스스로 사퇴해야 됩니다.
나는 국회의원 자질이 없다고 봅니다. (사퇴를 하실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퇴해야 된다고 보고. 새역사국민운동 그런 단체 그것도 해산해야 됩니다.
광주시민과 국민 앞에 사죄해야 됩니다. 이미 정리된 문제를 가지고 국회에서 토론회라고 다시 논란과 문제를 만들려고 하는 이런 태도.
국민의힘도 겉으로는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겠다고 동의하지 않았습니까. 이진숙 의원에 같이 동조하는 게 아니라면 강하게 징계해야 합니다.
개인의 일탈이라고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유재광 앵커: 5·18 헌법전문 게재, 그거에 대한 진정을 보이려면 어떤 식으로든.
▲양부남 의원: 그렇죠. 이진숙 의원에 대해 우리 민주당 의원 전원 이름으로 제명 촉구 결의안을 냈는데.
그 이전에 국민의힘에서 스스로 이런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스스로 나서서 적절한 처분이 이루어져야 하죠. 그걸 하지 않는다면 전혀 5·18 정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안 한다면 국민의힘도 입으로만 5·18 헌법전문 게재를 말하는 것이지요.
◐유재광 앵커: 알겠습니다. 이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당대표 최고위원 선출 호남 경선, 누가 1등 할 거라고 보세요?
양부남 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한 이준구 국민의힘 미디어대변인의 반론 등 KBC '여의도 진검승부' 토론 전체 내용은 동영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다음카카오 포털 및 유튜브 검색창에 "여의도 진검승부"를 치면 더 많은 콘텐츠를 볼 수 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