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한 사실을 숨기고 실업급여를 받거나, 실제로 일하지 않았는데도 허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실업급여를 챙기는 등 부정수급 사례가 잇따라 적발됐습니다.
지난해 적발된 실업급여 부정수급만 2만 5천 건을 넘어선 가운데,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반복수급자도 11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9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건수는 2만 5,105건으로 집계됐습니다.
2022년 2만 3,869건에서 2023년 2만 2,892건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만 4,418건에 이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증가했습니다.
부정수급 수법도 다양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던 A씨는 취업한 사실을 숨긴 채 사업주와 공모해 월급을 현금으로 받으며 실업급여까지 챙겼다가 적발됐습니다.
또 다른 수급자 B씨는 자진 퇴사한 뒤 기존 거래처 사장과 짜고 실제로는 일하지 않았는데도 단기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꾸며 실업급여를 받았습니다.
브로커를 동원한 조직적인 부정수급도 확인됐습니다.
대구에서 사업장 5곳을 운영하던 C씨는 최근 7년 동안 브로커 4명을 동원해 허위 근로자를 모집하는 수법 등으로 실업급여 5억 4천만 원 등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브로커가 개입한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사례는 모두 4건으로, 노동부는 관련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실제로는 자진 퇴사했지만 서류상 계약 만료나 권고사직으로 위장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노동부가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기획조사를 벌인 결과, 이 같은 방식으로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사람은 412명으로, 부정수급액은 31억 원에 달했습니다.
반복수급 규모도 상당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실업급여를 3차례 이상 받은 사람은 지난해 11만 3천 명으로, 이들에게 지급된 실업급여만 약 6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5차례 이상 받은 사람도 1만 5천 명이었으며, 한 사람이 최대 7차례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같은 사업장에서 퇴사와 재입사를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받은 사람은 지난해 6만 5천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다만 반복수급이나 동일 사업장 재입사만으로 부정수급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제도상 수급 횟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정한 가입 기간과 비자발적 이직 등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김 의원은 "단기 입퇴사를 악용한 수급을 막기 위해 정부의 반복수급 감액안뿐 아니라, 현행 180일인 고용보험 가입 요건을 12개월로 늘리는 등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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