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신질환 청구 3년 새 76% 급증...양부남, '고위험군 공무원 조기 보호법' 발의

    작성 : 2026-05-19 15:53:10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주 서구을)

    112 신고 출동 현장에서 흉기에 다친 뒤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에 시달리던 경찰관이 숨진 가운데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의원(광주 서구을)이 극심한 스트레스로 고통받는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을 예방하기 위한 '공무원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정신질환 관련 공무상 요양 청구 건수는 306건에서 541건으로 76% 급증했으나, 같은 기간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워 거절당한 불승인 건수 역시 55건에서 172건으로 3배 이상 늘어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현행 제도상 공무상 요양이 불승인되면 고위험군 공무원들이 적절한 보호 없이 방치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심의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 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이 확인되면 인사혁신처를 거쳐 소속 기관장에게 통보하고, 기관장이 자살예방센터 연계 및 심리상담 등 필요한 보호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양 의원은 "요양이 불승인되더라도 위험 신호가 확인된다면 국가가 최소한의 보호 책임을 다해 비극을 막아야 한다"며 사후 보상을 넘어선 선제적 안전장치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지난 2024년 4월 광주에서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다친 후 외상후 스트레스로 병원 치료를 받던 중 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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