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모 군청 공무직 노조위원장 등 2명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노조위원장 A씨는 지난달 초 노조원 400여 명 가운데 170여 명이 참여한 단체대화방에서 예비후보 B씨를 지지하기로 결정해 놓고도 노조원 전원이 지지한 것처럼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농민단체 대표 C씨도 지난달 소속 단체 회원들과 논의 없이 특정 예비후보 지지를 단독으로 결정한 뒤 선거사무소에서 지지 현수막을 들고 사진을 촬영해 언론에 보도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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