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한 인사들에 대한 국가 차원 예우의 필요성이 다시 부각되는 가운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민주유공자법 제정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인 18일 KBC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권오을 장관은 민주유공자법 추진 배경과 관련해 "보훈부장관이 되고 난 다음 가장 놀란 것이 6·10항쟁을 거쳐 우리의 민주헌법을 만드는 기폭제 역할을 했던 이한열 열사, 박종철 열사, 전태일 열사 이런 분들이 국가 유공자가 아니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왜 이렇게 되었나 보니까 이제까지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지 않아서 그런 국가 민주유공자 지위를 갖고 있지 못했다"라며 관련 법 제정의 필요성을 피력헀습니다.
권 장관은 민주유공자법 논의가 장기간 표류해 온 상황도 언급했습니다. 그는 "민주유공자법이 처음 2000년도 16대 이윤평 위원에 의해서 제출됐다가 26년이 지났다. 아직까지도 제정되지 않았다"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이 법사위를 통과해서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이것도 6·3지방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국회의장이 선출되고 후반기 임기를 시작하면 빠른 시일 내에 제정이 된다고 본다"고 전망했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숫자가 현재 635명의 지극히 적은 숫자로 출발하는 것"이라며 적용 대상과 지원 범위에 대한 아쉬움도 함께 드러냈습니다.
권 장관은 "지원에 대해서도 의료 지원, 양로 지원, 요양 지원 이런 지원이 있어도 큰 혜택이 없는 것도 조금 아쉽지만, 일단 시작이 반"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더라도 현행안은 금전 보상보다는 명예 회복과 복지 지원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권 장관은 "금전 보상은 민주화보상법에 의해서 일시금으로 다 보상이 되었다"라며 "혜택을 받는 것이 의료 할인 혜택, 요양. 그 다음에 양로 혜택을 보는데 굉장히 제한적이다. 민주유공자라는 하나의 명예를 저희들이 드린다는 그런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향후 민주유공자 인정 범위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권 장관은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해직이 되거나, 감옥을 가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라면서 "이런 분들도 앞으로 국민적 합의를 통해서 민주유공자의 범위 내로 넣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이 보훈부 장관으로서 저의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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