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사의 수사권 폐지 이후 경찰의 수사 역량과 범죄 대응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찰대에 법학전문대학원을 신설하는 방안까지 거론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찰개혁추진단은 최근 회의에서 경찰이 자체적으로 법률 전문 인력을 양성해 수사 역량을 높이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로스쿨 신설 전까지 검사를 경찰에 파견해 법률 교육 등을 맡기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 참석자의 의견으로, 추진단은 실현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논의는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검사가 경찰 수사 사건을 직접 보완 수사할 수 없게 되면서, 부실 수사나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롯됐습니다.
장윤기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제 식구 감싸기와 제주 실종신고 허위 종결 사건 등도 경찰의 수사 역량과 지휘·감독 체계에 대한 불신을 키웠습니다.
경찰은 변호사 경력 채용을 통해 법률 전문성을 보강하고 있지만, 인력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 전체 경찰공무원 약 14만 명 가운데 인사기록에 변호사 자격증을 등록한 인원은 286명으로, 약 0.2%에 그쳤습니다.
올해 상반기 변호사 경력 채용에서도 30명을 모집했지만 실제 채용은 17명에 머물렀습니다. 채용된 변호사 출신 경찰관도 절반 이상이 5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선에서는 로스쿨 신설이 당장의 수사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교육을 마친 전문 인력을 현장에 투입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법률 지식이 실제 수사 능력을 보장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로스쿨을 신설한다면 전문 인력의 조직 이탈을 막을 장치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 경력이 있는 재직자를 중심으로 진학 대상을 선발하고, 졸업 후 수사심사관 등 관련 보직에 의무 배치하는 한편 충분한 의무 복무 기간을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반면 경찰의 권한이 확대된 상황에서 로스쿨 신설까지 추진하면 조직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봉수 전남대 여수캠퍼스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경찰의 조직과 권한을 더 키우는 것이 검찰 권한 축소를 추진해 온 정부의 사법개혁 방향과 맞는지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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