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에 임신 협박한 女 '징역 4년'...공범은 '징역 2년' 확정

    작성 : 2026-07-02 17:45:33 수정 : 2026-07-02 18:54:09
    ▲ 손흥민에 '임신 협박' 남녀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며 3억 원을 뜯어내고,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 한 여성에게 징역 4년, 공범인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각각 확정됐습니다.

    여성은 2심 판결 후 상고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고, 공범은 대법원 판단을 받아 확정됐습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오석준 대법관)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지난달 상고기각 결정으로 확정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상고 이유가 부적법한 경우 별도의 판단을 하지 않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는 지난 4월 2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양 씨는 2024년 6월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손흥민을 협박해 3억 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북중미 월드컵 마치고 귀국하는 손흥민 [연합뉴스]

    손흥민은 사회적 명성과 운동선수로서 커리어가 훼손될 것을 우려해 양 씨에게 3억 원을 건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연인 관계이던 양 씨와 용 씨는 지난해 3∼5월 임신과 낙태 사실을 언론과 손흥민 가족 등에 폭로하겠다고 협박해 7천만 원을 추가로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이들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고, 같은 해 12월 1심은 "피해자(손흥민)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양 씨와 용 씨에게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2심도 "1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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