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박선영·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5살 A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자녀의 집에 있던 배우자 B씨를 찾아가 미리 챙겨온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우발적·충동적으로 벌인 일이라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1심은 계획적 살인을 인정해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와 변호인은 항소심에도 계획적 범죄는 아니었다며 1심 형이 너무 무겁다고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에 "흉기는 부부관계를 칼로 베어낸다는 의미의 상징물로써 지참했을 뿐 범행도구로 준비한 게 아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또 "확실하게 사망을 담보할 수 있는 다른 도구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흉기를 범행도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도 폈습니다.
2심은 "흉기를 부부관계의 상징물로 지참했다는 설명을 섣불리 납득하기 어렵고, 미리 준비해간 흉기가 실제 범행 도구로 사용됐음이 분명한 점을 고려하면 나머지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자녀와 그 가족의 주거지에서 이들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피해자를 특별한 죄의식 없이 살해했는데도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한 1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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