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선거비용 236억 원 못 돌려받아...관리 부실 논란

    작성 : 2026-06-21 10:41:01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반환받아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236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소멸시효까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선거비용 반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미반환액은 236억6천여만 원으로, 전체 반환명령액 273억5천여만 원의 86.5%에 달했습니다.

    현행법상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된 후보자는 국가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을 30일 이내에 전액 반환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환명령 이후에도 장기간 체납이 이어지는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2015년까지 반환명령이 내려진 장기 체납 사례는 23건으로, 미반환액은 112억9천여만 원에 달해 전체 미회수 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습니다.

    대표적으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은 2012년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반환 대상 금액 35억여 원 가운데 31억여 원이 아직 미납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의 재출마를 제한하는 이른바 '곽노현 방지법' 필요성도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선관위의 채권 관리가 미흡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미반환금은 35억7천여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선관위와 국세청 등으로 분산된 회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미반환자에 대한 피선거권 제한 등 실효성 있는 제재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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