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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선거비용 236억 원 못 돌려받아...관리 부실 논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반환받아야 할 선거비용 보전금과 기탁금 236억여 원을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는 소멸시효까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해지면서 선거비용 반환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21일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 31일 기준 선거비용 보전금·기탁금 반환명령을 받고도 이를 완납하지 않은 사람은 8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들의 미반환액은 236억6천여만 원으로, 전체 반환명령액 273억5천여만
      202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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