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폭력조직원 출신 수형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접대받고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을 구치소에 몰래 건넨 교정 공무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지난달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교정공무원 정모씨에게 징역 7년과 벌금 1억 5,000만 원을 선고하고, 7,000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정씨에게 뇌물을 건넨 수용자 A씨는 징역 2년을, A씨를 도와 뇌물을 전달한 변호사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구치소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2021년 5월쯤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수감돼 자신이 관리하는 수용동에 배정된 조직폭력배 출신 A씨와 친분을 쌓았습니다.
정씨는 교정공무원에 대한 보안 검색이 엄격하지 않다는 점을 이용해 햄버거와 불닭볶음면 소스 등 외부 음식과 의류 등을 몰래 반입해 A씨에게 건넸습니다.
그 대가로 2021년 10월부터 작년 5월까지 3년 7개월간 신발을 선물 받거나 호텔 숙박비를 대납받는 등 총 7,000여만 원 상당 금품과 향응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씨는 A씨의 부탁을 받고 다른 수용자의 개인정보를 빼내 전달한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정씨는 A씨에게 적극적으로 뇌물을 요구하고 그 대가로 A씨가 원하는 음식과 의류 등을 반입해줬다"며 "교정공무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준법의식마저 저버렸다"고 꼬집었습니다.
또 "이 같은 범행으로 교정공무원의 직무집행뿐만 아니라 형사사법제도 전반의 공정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습니다.
A씨에 대해서도 "징역형 6차례, 징역형의 집행유예 2차례 등 다수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다"며 "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며 진지하게 반성해야 했음에도 법률과 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