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부산지하철 3호선 연산역 열차 안에서 70대 B씨로부터 "바로 앉아달라"는 말을 듣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의 폭행으로 B씨는 눈 주변 뼈가 부러지는 등 4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부상 정도가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전에도 지하철 내에서 72세 고령의 여성 얼굴을 때려 안면부 타박상을 입힌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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