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나만 혼냈나" 중학교 시절 앙심 품고 교사 찌른 고교생, 소년부 송치

    작성 : 2026-10-07 14:29:01 수정 : 2026-10-07 14:30:38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외경 [연합뉴스]

    대전에서 중학교 시절 자신을 강하게 지도했다는 앙심을 품고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등학생이 형사처벌 대신 소년부로 송치됐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책임이 무겁지만 17세인 점과 반성 여부, 자수 경위 등을 고려해 보호처분을 받도록 결정했습니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1부(오명희 부장판사)는 7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군(17)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습니다.

    소년부 송치는 형사처벌 대신 소년의 품행을 교정하고 건전한 성장을 돕기 위한 보호처분을 받도록 하는 결정입니다. 보호처분은 감호 위탁부터 장기 소년원 송치까지 1호부터 10호까지 있습니다.

    재판부는 A군이 만 17세로 지난 5개월간 구금되며 범행을 뉘우치고 있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범행 전 겪었던 정신적 문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고, 범행 이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해 자수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또 A군에게 이전 형사처벌이나 소년보호처분 전력이 없는 점과 피해 교사가 A군에게 적절한 치료와 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청소년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점도 고려했습니다.

    A군은 지난 4월 13일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군은 중학교 시절 B씨가 자신만 유독 강하게 지적하거나 혼냈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후 B씨가 A군이 다니던 고등학교로 전입하면서 다시 지도를 받게 되자 등교를 거부했고, 범행 일주일 전부터는 타지의 대안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A군은 범행을 미리 계획한 뒤 범행 당일 흉기를 가방에 넣고 학교를 찾아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A군은 첫 재판부터 혐의를 인정했으며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선생님께 고통을 드렸다"고 반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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