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인권위 등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 10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신청은 지난 13일 접수됐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을 수사기관에 송부 요구할 수 없다는 취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전 사령관 등 나머지 군 관계자들의 경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일반인 접견 및 서신 수발 금지가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인권위는 지난 10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을 골자로 하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의결했습니다.
 
                

 제보
제보
 로그인
로그인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