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귀갓길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가 성폭행을 목적으로 한 범행이었음을 법정에서 인정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과 케이블 타이 등 증거들이 잇따라 나오자 입장을 바꾼 건데, 유족들은 일반 살인으로 송치한 경찰에 대해서도 철저한 진상 규명을 요구했습니다.
임경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고(故) 이채원 양을 살해한 장윤기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이 광주지법에서 열렸습니다.
법정에 들어선 장윤기 측 변호인은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장윤기도 고개를 숙인 채 짧게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앞서 수사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고민하던 중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고, 지난달 1차 공판에서도 성범죄 목적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SUV 문을 열어둔 채 피해자를 끌고 가려는 블랙박스 영상과 케이블 타이 등 증거가 잇따라 확보되자 결국 입장을 바꾼 겁니다.
장윤기는 지난 7일 법원에 반성문을 낸 데 이어 사흘 뒤에는 성범죄 목적을 인정하는 내용의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했습니다.
▶ 싱크 : 김문석 변호사 / 유족 측 법률대리인
-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그로 인해 수많은 분들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라고 적었습니다...자신의 주변에 대한 수사가 확장되자 이걸 차단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그러한 방법을 선택했다고 생각하고"
장윤기의 성범죄 목적 범행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이 사건을 단순 살인으로 송치한 경찰의 책임론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족 측은 경찰의 사건 축소·은폐 의혹을 철저히 규명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 싱크 : 故 이채원 양 유족
- "법은 누구에게나 똑같아야 합니다. 경찰 가족이라고 달라져서도 안 되고, 평범한 국민이라고 소홀히 다뤄져서도 안 됩니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앞서 광주경찰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 지휘부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또, 구속된 수사팀장을 비롯해 팀원과 광주경찰청 형사과, 광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등 7명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KBC 임경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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