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0원 아이스크림에 '특수절도'…발달장애인 송치 논란

    작성 : 2026-07-13 22:55:02
    ▲부산진경찰서 [연합뉴스]

    경찰이 30대 중증 발달장애인 2명이 편의점에서 1,500원짜리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고 나눠 먹은 것을 두고 특수 절도 혐의로 검찰에 넘겨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13일 부산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A씨 등 발달장애인 2명은 지난달 10일 부산의 한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한 개를 계산하지 않은 채 나눠 먹었습니다.

    이 사실을 안 장애인들 부모는 편의점 측에 사과한 뒤 10만 원을 배상했고, 편의점주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나 부산진경찰서는 이들에게 특수절도 혐의를 적용해 송치했습니다.

    특수절도죄는 2명 이상이 합동해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훔친 경우 적용됩니다.

    검찰은 이들을 기소유예 처분했습니다.

    범행은 인정되지만 이들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발달 장애인 가족들은 경찰 수사에 반발하며 경찰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법리적으로 특수절도죄가 적용되는 상황이라 불송치할 방법이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특수절도죄는 실형만 있기 때문에 경미 범죄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아 부득이 검찰에 송치해서 기소유예 받는 게 최선의 방법이었다면서 피의자들이 중증 장애인이라는 점 등 감경받을 수 있는 사정을 모두 반영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