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살 딸 태우고 순찰차 '쾅쾅'..40대 여성 1시간 대치 끝 체포

    작성 : 2026-07-12 22:01:25
    ▲경기 이천경찰서[연합뉴스]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운 채 경찰 순찰차를 들이받으며 1시간가량 대치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이천경찰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긴급체포해 응급입원 조치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A씨는 12일 오후 1시 40분쯤 경기 이천시 부발읍의 한 도로에서 8살 딸을 차에 태우고 달리던 중 경찰의 정차 지시를 무시하고 순찰차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A씨는 남편과 말다툼을 벌인 뒤 딸을 차에 태우고 지인의 집으로 운전해 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의 남편은 낮 12시 10분쯤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는데 걱정이 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정차를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순찰차로 차량 앞뒤를 가로막았습니다.

    도주로가 막힌 A씨는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순찰차를 여러 차례 들이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1시간 가까이 대치를 이어가다 A씨가 거듭된 하차 요구를 거부하자, 결국 차량 유리를 깨고 A씨를 검거했습니다.

    경찰이 A씨에게 내린 응급입원 조치는 자해나 타해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하에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제도로, 최대 3일(72시간)까지 가능합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