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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제14민사부는 1948년 국방경비대 소속 군인 2천여 명이 반란을 일으킨 여순사건과 관련해 목숨을 잃은 민간인 희생자 18명의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20명에게 위자료로 모두 27억여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군인과 경찰 등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민간인을 사살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며 국가의 손해배상 의무를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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