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지법 형사8단독 강미혜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곽씨에게 검찰의 청구 금액과 같은 벌금 1천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습니다.
곽씨는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술에 취한 채 제주시 한림읍 금능리 한 술집에서 애월읍 봉성리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약 11㎞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적발 당시 곽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58%로, 면허취소인 0.08%를 훌쩍 넘는 수치였습니다.
곽씨는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에 태워 술집에서 약 2㎞ 떨어진 한림읍 협재리에 데려다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곽씨는 A씨를 내려주고 애월읍 봉성리 사무소 인근 교차로까지 차를 몰고 온 뒤 신호를 기다리다 잠이 든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로에 세워진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 안에서 잠든 곽씨를 발견했습니다.
한편, 검찰은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곽씨의 음주운전에 적극적인 역할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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