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민사2부는 전 씨가 지난해 11월 숨진 이후 부인 이순자씨가 법정 상속인 지위를 받게 돼있지만 아직까지 후속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5.18민주화운동 4개 단체와 故 조비오 신부의 유족이 제기한 민사소송 항소심 선고일을 오는 9월 14일로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전 씨 부자에게 5.18민주화운동 4개 단체에 각 1천5백만 원, 조영대 신부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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